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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편법 상속·탈세 등 엄단

■정부 조세정의 실천방안 발표<br>고액체납 징수업무 민간 위탁방안도 추진<br>성실 납세 기업 등엔 稅감면등 인센티브<br>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도 가능하게


정부가 '조세정의 실현'을 공정사회 구현의 첫 화두로 잡았다. 그만큼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부유층의 편법 상속과 탈루 및 체납에 '철퇴'를 가하는 반면 성실납세자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부여해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실 납세에는 당근을, 체납자에게는 확실한 채찍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계열사 몰아주기에 과세 추진=그동안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인 증여의 단골 수단이 돼왔다. 오너 자녀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후 이 회사를 상장해 주식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편법증여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과세요건, 이익계산 방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률적 논란이 커 도입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공익법인이 상속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일정 금액이상 세액추정 등 부실 운영 공익법인 명단도 공개하고 기부금 단체 지정에서 제외시킨다. ◇변칙상속ㆍ탈루ㆍ체납에는 '철퇴'=정부는 변칙상속, 역외탈세, 호화 생활 탈세자,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누락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차단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2ㆍ4분기부터 홍콩ㆍ싱가포르ㆍ런던ㆍ스위스ㆍ미국 등에 단계적으로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하고 외국 국세청과 역외탈세 정보교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세 수입을 챙기고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소득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국세청은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 등을 통해 수익 과소 신고를 정밀 검증한다.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고 개인 5,000만원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905명에 대한 재산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망한 기업의 사주들이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산 명의신탁 및 해외 은닉 여부를 일괄 조사 중이다. 이 중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금징수 민간 위탁 방안도 추진된다.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평가회사 등에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우대풍토 조성=정부는 성실납세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한다. 성실납세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성실 납세 표창과 성실납세 엠블럼 부착, 해외출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민원 우선처리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는 가능했으나 국세는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5~2009년 5년간 총 6,100억원, 매년 약 1,0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세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오는 6월부터 시 금고의 예금ㆍ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공공기관에 전용주차장도 지정해준다. 또 시ㆍ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 때 우대는 물론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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