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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 매연·분진피해 첫 배상결정

환경부 중앙환경조정委

철도운행으로 발생한 매연ㆍ분진 피해에 대해 첫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오산시 화훼농민 김모씨에게 한국철도공사가 4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2월 수원ㆍ천안 전철화사업 완료 이후 발생한 매연ㆍ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사결과 피해지역에 매일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이 수백회씩 교차 운행, 레일의 쇳가루, 자갈가루 등 분진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매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발생한 분진과 매연이 인근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 투과를 방해하고 재배작물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통상적인 비닐 교체주기 3년에 반해 김씨는 2년 만에 이를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조정위는 분진ㆍ매연을 발생시킨 철도공사에 비닐 교체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 가축의 유ㆍ사산 피해 등의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ㆍ분진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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