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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현금인출기로 납부
입력2003-04-20 00:00:00
수정
2003.04.20 00:00:00
오현환 기자
앞으로 KT의 전화ㆍ인터넷 가입자는 가까운 지하철역 등에 마련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KT(사장 이용경)는 2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 및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CD(현금지급기) 및 ATM(현금입출금기)을 통해 통신요금을 조회하고 직불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 통신요금은 시내ㆍ시외전화요금을 비롯, 초고속인터넷, KT-PCS(KTF의 016ㆍ018 이동전화를 KT가 재판매하는 상품) 등이다.
CD 및 ATM으로 KT 통신요금을 납부하려면 기계 초기화면에서 `지로ㆍ공과금`을 선택하고 화면안내에 따라 `납부 종류`에서 `KT통신요금`을 선택한 뒤 `전자납부번호`로 자신의 통신요금을 조회하고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전자납부번호는 일반전화요금의 경우 지역번호(4자리)-국번(4자리)-번호(4자리)등 12자리로 돼 있다. 예컨대 전화번호가 02-730-6293인 경우 `0002-0730-6293`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해당월을 포함해 5개월 이상 미납요금이 있는 고객이나 서비스 해지 고객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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