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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2002년까지 추가 실시
입력2000-02-07 00:00:00
수정
2000.02.07 00:00:00
권구찬 기자
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보상규정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건교부는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필요한 재원 3,000억원을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 3분의 2, 지방비 3분의1 그리고 지방하천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기재한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14일간 공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오는 9월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 청구서에 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보상을청구하면 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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