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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20년이상 남의 땅을 침범했을 때 소유권 넘겨받아이럴땐=부친으로부터 단독주택을 물려받아 살고 있다. 최근 옆 집을 사들인 김모씨가 본인의 집이 자신의 땅을 10평 정도 침범했다며 돈을 주든지, 집의 일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데. 본인의 집은 20년 이상 옆집 땅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으나 부친과 옆집의 원주인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이 없었다. 이렇게=집을 철거하거나 돈을 주지 않고 김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침범한 땅을 아예 넘겨받을 수 있다. 이를 「점유시효취득」이라고 한다. 침범한 부분의 토지를 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주인과 아무런 마찰 없이 20년 이상 지났을 때 그 땅의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지만 경매될 때 무허가 건물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받아 이럴땐=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무허가 건물에 2,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다.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인 까닭에 대지부분만 경매처분됐다. 집을 비워줘야하는지,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전세계약 만료시 계약 당사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서 경매처분됐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의 소유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또 건물소유자는 「법적지상권」을 갖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는 집을 비우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고, 대지 및 건물소유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건물주가 집을 철거해야할 책임이 있다면 세입자는 대지 낙찰자의 요구시 집을 비워주어야한다. 문의 : (02)537_0707, 팩스(02)537_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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