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편물 봉투뒷면 광고 완전 허용

내달 1일부터 우편물 봉투뒷면에 제3자에 대한 광고가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기업 우편물이 늘어나면서 우편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봉투뒷면에 발송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제3자)의 광고 게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따라 10월1일부터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우편물의 품위유지와 무분별한 광고게재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우체국에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해 이를 적용하되 ▲공공의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담긴 광고에 대해서는 게재를 불허키로 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