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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봉투뒷면 광고 완전 허용
입력1998-09-29 14:32:00
수정
2002.10.22 12:41:28
내달 1일부터 우편물 봉투뒷면에 제3자에 대한 광고가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기업 우편물이 늘어나면서 우편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봉투뒷면에 발송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제3자)의 광고 게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따라 10월1일부터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우편물의 품위유지와 무분별한 광고게재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우체국에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해 이를 적용하되 ▲공공의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담긴 광고에 대해서는 게재를 불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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