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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비상근무 공무원 음주 사망사고 물의

태풍 `민들레' 북상에 따라 비상근무중이던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10분께 의령군 공무원 정모(44.6급)씨가 의령군 봉수면 신현삼거리 부근 지방도에서 경남41가16XX호 세피아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옆에 있던 고모(71)씨를 치였다. 이 사고로 고씨가 도로옆 배수로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를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의령군 봉수면사무소에서 태풍 피해예방과 관련 비상근무중 인근 서암리 모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시 면사무소로 돌아가다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논 배수로를 점검하기 위해 나왔던 고씨를 충격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발생 1시간2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힌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상태로 "사고당시 검은 물체와 부딪혔는데 사람인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령=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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