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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1일] 노동법 개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시행을 2주일 정도 남겨놓은 가운데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큰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이 각기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아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 개정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22일 여야 3당의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모두 상정해 토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ㆍ경영계 등 각계의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여야 3당이 내놓은 개정안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처럼 막판까지 갈등이 증폭되고 혼선을 빚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않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심을 잡고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 4일 노사정 대표회의를 통해 어렵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뒤 8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노사관계 선진화는커녕 되레 악화시키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를 재연장한데다 사실상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노총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을 더 넓히는 대신 한도초과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과조치, 초기업 노조에 대한 창구단일화 예외 인정, 사업장 내 모든 복수노조의 쟁의권 보장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사항까지 반영될 경우 노동법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계가 최소한 '노사정 합의'만이라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개정안 합의에 실패해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법이 시행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경우 등 두 가지다. 어느 경우이든 한가지 분명한 점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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