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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입력2005-10-14 17:28:19
수정
2005.10.14 17:28:19
금감위·금감원 '감독규정안'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ㆍ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증시 상장 주식, 국채, 지방채, 국내외 투자적격 채권(국외는 OECD 국가 채권), 신탁ㆍ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 등이 포함된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 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미리 정해놓은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주식과 외국 채권에 30%,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과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 또 퇴직연금은 가입자(기업)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요건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자산운용사는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 15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들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규모와 수익률ㆍ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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