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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송유관公인수 조건부승인

공정위, 경쟁사제품 물량제한 금지등 조건공정거래위원회가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인수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SK의 대한송유관공사 기업결합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SK㈜ 경쟁 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수송 신청거부ㆍ수송신청 물량 제한ㆍ수송순위 차등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하도록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정관 내용과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한송유관공사는 공익적 성격이 있고, 대주주인 SK가 일방적으로 운영할 경우 경쟁사가 불리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송유관 이용에 경쟁사에 대한 차별취급 등 경쟁제한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부 보유지분(46.47%)가운데 36.71%를 기존 주주인 정유 5사에 매각했다. SK㈜는 당시 17.74%를 취득, 기존 지분율 16.30%를 합쳐 총 보유지분율이 34.04%까지 올라갔으며 자사의 전직임원을 송유관공사의 대표이사와 운영본부장으로 임명, 사실상 이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S-오일은 지난 1월 SK㈜의 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선임 등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경질유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SK㈜가 35.3%, LG정유가 27.8%, S-오일은 14.4%, 현대ㆍ인천정유는 20.6%이며 석유제품의 1차 수송에서 송유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유조선(45%)보다 크고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는 "공정위 조치를 최대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S-오일은 "지배구조의 변경없이는 SK의 경쟁제한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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