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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 손실] 증권사서 손실 책임져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27일 鄭모씨가 「증권사 지점장의 권유로 일임매매를 시작한후 4억8,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한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양증권 명동지점장 梁모씨가 투자이익금을 나눠갖는 조건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원금보장 약정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梁씨가 5억원의 고객예탁금으로 일임매매를 약속한후 3년간 1,200회에 이르는 주식거래를 하며 4억8,000만원의 손실을 낸 것은 전문가의 합리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증권사의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사로부터 수시로 계좌잔고를 통보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일임매매를 강행한 원고 鄭씨의 과실도 일부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일임매매가 위법인 것은 사실이나 수익보장약정서등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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