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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투자사기 판쳐도 처벌은 ‘솜방망이’

초 저금리가 지속되는 틈을 타 그럴듯한 사업을 내세워 높은 확정이자와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채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경찰에 통보한 건수만 올들어 73건에 달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수익 투자 미끼 `사기` 기승= 서울지검 형사4부는 “학교내 영어ㆍ컴퓨터 학원 운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50명으로부터 9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필승프로젝트 대표 양모(43)씨에 대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양씨는 한 구좌(200만원) 당 10주 뒤 원금과 1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유사수신업체인 ㈜라이브386의 대표인 양씨는 동종업체인 ㈜세인교육산업개발(실질적 사장인 김모씨ㆍ구속)과 합병한 뒤 계열사인 ㈜세인유나이티드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올 3월부터 “호주 명문대와 원어민과 대화하는 화상교육시스템을 개발, 코스닥에 등록해 수십배의 이익을 주겠다”며 1,000여명으로부터 75억원을 가로챈 ㈜I넷듀오 회장 민모(46)씨를 최근 구속했다. 피라미드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민씨는 교회 목사들을 이사에 앉힌 뒤 신도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경찰은 또 “온천ㆍ호텔 개발에 투자하면 선이자 9%와 월 8% 이자를 주겠다”며 수백명으로부터 119억여원을 챙긴 옥천개발 대표 홍모(40)씨도 구속했다.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이 같은 사기행각은 ▲투자조합 결성이나 신종사업, 신기술 개발과 수출계약을 내세우거나 ▲방문판매를 통한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 등 매우 다양하다. 올들어 8월말까지 금감원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통보된 건수만 73건에 달한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처벌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경찰도 수사결과를 금감원에 정확히 통보하지 않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들도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포상금 40만원)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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