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 문답풀이
입력2005-08-30 16:11:54
수정
2005.08.30 16:11:54
30일 발표된 2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는사실상 세대별 제한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강구하다 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다소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다.
문답풀이를 통해 2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의 세부내용과 배경을 알아본다.
--주말부부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도 담보대출을 못받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 미성년 자녀 명의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주말부부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면 아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연소득을올려야만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비투기지역이라면 연소득과 상관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차주와 30세 이상 미혼차주의 차별을 둔 이유는.
▲30세 이상 미혼차주는 독립세대로 간주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세 미만 미혼차주는 본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면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기존 담보대출이없다면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여야 투기지역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연령구분 없이 모든 미혼차주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할 경우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제주체의 금융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수 있기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의 예외조항은 없나.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승계하거나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기존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전액상환할 필요 없이대출연장을 해준다.
또 2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한 경우라면 미성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기도래 때 상환해야 하는 미성년자 여부 판정 기준일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일 당시 차주가 미성년자이면 만기도래 때 1년 유예기간후전액 상환해야 한다. 만약 취급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일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 조건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일찍 직장생활을 하는 차주에 대한 부작용은 최소화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3건을 갖고 있는 데 전매제한에 걸렸다면.
▲3건 모두 전매제한 조치에 걸려 있는 경우 전매제한이 가장 먼저 해지되는 시점부터 1년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1건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1건이라도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만기도래 때 1년 유예를 거쳐 상환해야한다.
--투기지역 3주택 담보대출자가 내달 20일 이전에 만기가 오도록 조정한다면.
▲현행규정상 만기도래 시점 이전에 대출약정을 변경하는 것은 만기연장이 아닌신규대출로 취급된다. 이런 차주들은 6.30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감위는 금융사들이 차주의 요구에 따라 만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대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데.
▲만기가 도래하면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데 상환시점에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만약 해당 담보대출이 만기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전액상환하는 경우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