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펀드 위험 5단계이상 구분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화
입력2005-12-26 17:37:19
수정
2005.12.26 17:37:19
앞으로 자산운용회사들은 판매하는 펀드의 투자위험을 5단계 이상으로 구분, 이를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 투자설명서의 요약 부분을 투자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기본정보 위주로 재구성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투자위험을 최소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해 등급을 매기고 이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 부동산ㆍ파생상품ㆍ선박펀드 등의 경우 해당 펀드의 특수한 위험을 투자설명서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운용ㆍ수탁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뿐만 아니라 펀드 운용에 들어간 경상적 비용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총보수ㆍ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을 기재해야 한다.
TER은 펀드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된 각종 보수와 비용을 순자산의 연평균 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펀드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