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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붙은 투자자 "해외주식 직구할래"

■ 머니 무브, 급변하는 자본시장

증권사 추천 서비스 늘고 분리과세 등 세제 매력 커

해외 펀드 투자가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직구(직접구매의 준말)족' 역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에 자신감을 보이는데다 해외 주식 직구의 세제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외화주식 투자금액은 5조7,63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내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매매를 허용한 제도)이 시행된 후 국내 증권사들이 '차이나데스크'를 신설하고 해외 유망 주식 분석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중국 직접투자 열풍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은 홍콩 주식으로 2조2,424억5,000만원의 자금이 투자됐다. 같은 시기 중국 본토 주식에도 127억8,000만원의 자금이 유입돼 여덟 번째로 많은 직구 금액을 기록했다. 하나의 종목이 홍콩과 중국 본토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한 중국 기업 분석 정보를 가지고도 두 개의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베스트투자증권(과거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 2월 말부터 업계 최초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며 ETF에 익숙지 않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펀드에 비해 해외 주식 직구가 지닌 세제 매력도 해외 주식 거래량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펀드는 전문운용사가 종목을 선정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세제전문가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반면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된다"며 "세제만 놓고 봤을 때 고액자산가들에게 해외 주식 직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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