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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사 표준계약서 도입

문체부 30일 구체 방안 발표

끊임없이 제기된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표준계약서가 마침내 도입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방송업계의 소위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수익배분과 분쟁해결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문화부와 당정 협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와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해 "수익배분, 분쟁해결 방법, 계약 불이행시 조치 사항, 미성년자 보호 등 세부사항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적 영역이지만 (정부가) 문화 분야에서 갑을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문화부 장관과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참여해 내일 협약식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를 조작한 사건과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유치 신청 1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회 유치에 앞서 지방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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