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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영' 가점제…청약점수 경쟁 시대로

중소형 25%·중대형 50%는 추첨제 유지


9월부터 '민영' 가점제…청약점수 경쟁 시대로 40점 이상땐 상위 20%에 포함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 내용과 문제점 • 통장별 청약전략 • 청약가점 계산법 •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 무주택자 기준은 •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면 • 문답풀이 •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 향후 분양시장 영향은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더 낳고, 결혼을 앞당기고….'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당첨을 위한 청약점수 경쟁 시대가 온다. 건설교통부가 29일 아파트 청약자격에 순위를 차등화하는 청약가점제 도입방안을 담은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아파트 청약시장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편시안의 핵심은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인 민영주택 분양 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개 항목에 걸쳐 가입자별로 점수를 차등화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의 도입이다. 동일 순위자끼리는 단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는 기존 청약제도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날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4월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점제안에 따르면 3개 항목에 걸쳐 총점 84점이 매겨진다. 주택산업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84점 중 40점 이상을 획득하면 청약자 중 상위 20%, 30점 이상이면 상위 40%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약점수를 높여 당첨권에 들어가기 위한 이른바 '점수 높이기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약점수를 결정하는 3가지 항목 중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은 시간이 흐르는 것 외에는 달리 점수를 높일 방법이 없다. 사실상 주어진 기본 점수다. 이 때문에 핵심은 '부양가족 수'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분가한 자녀가 부모와 다시 합치고 자녀를 더 낳는 신(新)풍속도까지 예견되고 있다. 아파트 당첨을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젊은 층까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 산정의 기산점으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청약제도 개편시안에도 불구하고 전용 25.7평 이하는 25%,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은 절반인 50%에 대해서는 기존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한 청약저축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1순위 자격을 유지했던 1주택 보유자가 가점제에서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유주택자의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10년 이상 전용 15평(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정해졌다. 입력시간 : 2007/03/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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