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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삼성전자 수혜 전망
입력2001-05-25 00:00:00
수정
2001.05.25 00:00:00
램버스 잇단 특허소송 기각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램버스의 잇따른 특허소송 기각 처리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램버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SD램 특허권 소송이 이탈리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법원은 램버스가 특허를 주장하는 SD램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버스 구조로,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SD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이달초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이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에 대해 램버스가 제기했던 특허소송을 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이크론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서 램버스의 특허권 무효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10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램버스와 소송을 진행중인 하이닉스도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프랑스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중이며 지난해 말에는 램버스가 미국 국제무역위(ITC)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램버스와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램버스가 특허소송에 질 경우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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