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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상업지역 용적률 높이고 높이제한 완화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 상업지역 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강화하는 대신 건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분당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시ㆍ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건물용도를 기존 불허ㆍ권장용도 2가지에서 불허ㆍ제한ㆍ기준ㆍ권장 및 유도용도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권장용도의 유사업종이 무차별 입지하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또 필지별, 도로폭 등을 토대로 기준용적률을 설정, 건물용도와 공공기여도, 문화ㆍ업무시설 설치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용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명, 야간조명, 디자인, 건물 앞 공지(빈 땅) 확보 등 공공기여도와 용도준수 여부에 따라 최고 40%의 용적률이 추가되거나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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