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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파라치’ 추진과 의료계
입력2003-03-03 00:00:00
수정
2003.03.03 00:00:00
정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조세분야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를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의료부문에 `내부공익신고제` 도입방침을 세우고 관련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염두에 두고 있는 포상금은 허위ㆍ부정금액 기준으로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즉
▲5,000만원이하는 부정청구 회수액의 15%
▲5,000만원~1억원 이하는 750만원에다 5,0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1,250만원에다 1억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을 도둑으로 내모는 치졸한 발상`, `진료의욕을 떨어뜨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의료인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말살하는 제도`라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청구내역 수진자 조회제도가 의료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모자라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것이다.
정황으로 봤을 때 의료계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정부는 제도도입에 앞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관련제도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특히 의료기관의 내부 인사끼리 불협화음을 낼 소지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수법이 점차 치밀화 되고 있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보고는 더 이상 의료계에 자율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001년 전체 요양기관 6만3,000여곳 중 813개(1.3%)를 조사한 결과 112억원의 부당 청구액을 적발했다. 이 수치를 연간 총급여액(13조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7,000억원에 이른다.
지구상 모든 정부가 형사-민사소송법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은 아니다. 흉악범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역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입법취지에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의 반대논리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극소수 부도덕한 의료인들 때문에 `식구` 전체가 매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측에 오히려 더 강력한 법안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이치요 순리다. 내 식구의 잘못에 관한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채찍질하고 성찰하는 의료계를 보고싶다.
<박상영(사회부 차장)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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