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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
입력2010-03-31 17:16:22
수정
2010.03.31 17:16:22
당정, 의무사용 규제 풀기로 스마트폰 소액결제 활성화도
은행ㆍ카드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풀린다.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중소기업청과 한나라당은 3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현행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등은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와 관련, 새로운 보안방법 도입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별도의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되고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스마트폰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스마트폰의 경우 여러 가지 운영체계(OS)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업체로서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차제에 다른 방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했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장점을 살리되 금융권이 SSL(secure sockets layer)이나 OTP(one-time password)와 같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전자결제 수단으로 선택,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SSL은 인터넷 상거래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지 프로토콜이며 OTP는 1회용 패스워드다.
하지만 그동안 소액결제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간간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만큼 이번 당정의 공인인증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각각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금융위ㆍ관계부처ㆍ금융기관ㆍ보안전문가 등)'를 구성해 오는 5월 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ㆍ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박으로 한정됐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딸기ㆍ참외ㆍ토마토ㆍ배추ㆍ오이 등 5개 작물을 추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당정은 정부 재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 2005년산 재고물량 14만7톤을 주정용ㆍ전분용으로 특별 처분하고 2006년산 재고물량 16만톤의 경우에도 쌀 가공식품용으로 할인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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