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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숲'은 서울시 소유

서초구 상대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서 승소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초구의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인욱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양재 시민의 숲을 되돌려달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시설 용지로 환지처분한 지난 88년 12월 시 소유가 됐고, 이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시유재산 이관문제를 조정한 기준일인 그해 4월 이후이므로 해당 토지는 서초구로 이관될 대상이 못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초구가 시민의 숲을 시유재산 조정에 따라 구 소유로 이관될 재산이라고 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가 되며 해당 토지는 시 소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88년 12월 시민의 숲 부지를 공원용지로 환지처분한다고 공고한 뒤 이듬해 시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서초구는 91년 이 땅이 구에 이관될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내 시의 승인하에 이전등기를 마치고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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