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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도움없이 등기신청 가능해진다"
입력2005-08-31 13:12:50
수정
2005.08.31 13:12:50
대법, 인터넷 신청서 양식 'e-form' 개발
대법원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등기신청서를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표준양식인 `e-form' 시스템을 개발, 11월부터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상 등기를 신청하려면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각종 서류를 첨부해 등기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 때문에 민원인의 95% 가량이 법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 시스템을 이용하면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필요한 항목을 차례로 입력해 나가면 일반인도 종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신청서까지 출력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입력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각 항목마다 설명기능이 부여돼 있고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는 민원인이 클릭만 하면 등기소에제출할 필요가 없어 서류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은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단계여서 등기를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및 출력 후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공증제도입 등이 이뤄지면 인터넷 등기 신청도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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