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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청구후 2년내 결과통보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규칙 개정안은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인 땅 가운데 「꼭 필요한 땅은 묶되 빠른 시간내에 보상해주고 재원이 없어 보상이 어려운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 그러나 너무 많은 땅을 풀 경우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그 반대의 경우 토지매수 비용이 엄청난 규모에 달해 재원조달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가 마련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절차는.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753㎢며 필요시설을 설치하는데 최소 13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7월1일부터 기초조사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지정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지자체는 5년 간격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마다 장기 미집행시설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모두 해제하게 된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대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재검토 결과 필요시설로 인정된 장기미집행시설 부지중 대지소유자는 2002년1월부터 당해시설의 설치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될 경우 시장·군수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매수 결정이 내려진 대지는 매수결정일부터 2년이내에는 매수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2년 안에 매수하지 못하거나 매수치 않기로 한 대지는 어떻게되나.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약국·병원·슈퍼마켓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 규모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철탑 등과 같은 공작물도 조례로 정한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 -전용주거지역이 2종으로 구분된다는데 기존 전용·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되나. ▲전용주거지역은 1종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층고는 3층이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0%, 50~100%로 제한받는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용적률 150~250%)으로 분류된다. -용도지역은 그동안 용적률 상한선만 있었다가 이번에 하한선을 뒀는데 하한에 미달되는 건축물 신축도 가능한가. ▲그렇다 상한선을 두다보니 주민들이 상한 용적률을 당연히 누릴 권리로 오해해 마찰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한선을 정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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