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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시행

국세청이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조기 실시하며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공공 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초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승용차 홀짝제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본청과 각 지방청, 일선 세무서에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4층 이하 승강기 이용금지 ▦여름철 냉방온도 27도 이상 유지 ▦관용차 운행 30% 감축 등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절약 대책 이외에 국세청은 별도로 통합 토요민원실을 운영해 기존 각 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합치기로 했다. 또 하루 여섯 차례 사무실 전체 소등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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