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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 국수' 8억어치 음식점 공급

공업용 에탄올로 소면과 칼국수면을 제조해 수도권 음식점에 대량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에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 제품 390톤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 광주시 소재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다른 식품제조업체 제일식품(고양시 소재) 대표 김모(45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식용 에탄올(발효주정)보다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 칼국수' '생우동' '자장면'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용 에탄올은 농산물을 발효해 만드는 반면 이들 업체가 사용한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서 얻어진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 물질이 잔류하고 있어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수사 결과 삼두식품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면 제품 4종 총 390톤(시가 7억4,000만원)을 제조, 판매했으며 제일식품은 '생칼국수' 등 면류 3개 제품 27톤(5,400만원)을 제조, 유통시켰다. 이들이 제조한 면류 제품은 35개 도매상을 거쳐 서울과 경기 지역 재래시장과 시중 칼국수 식당, 일식당, 냉면식당, 샤부샤부 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판매됐다. 식약청은 문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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