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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반일반에 육아보조금 없앤다

자녀 안 보내면 내년 양육수당 10만~20만원 인상 검토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으로 전업주부가 내년부터 반일반(6~8시간)에 0~2세 아이를 맡기더라도 육아보조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양육수당은 10만~20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때는 맞춤형(반일반) 이용 부모에게 월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금했었다"며 "하지만 보조금이 맞춤형을 선택하게 하는 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맞춤형 보육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맞춤형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서귀포와 김천·가평 등 세곳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김천과 가평에서는 종일반이 아닌 맞춤형을 선택하는 부모에게 월 5만원의 보조금을 줬지만 맞춤형을 신청한 부모는 각각 10%를 넘지 못했다.

이처럼 육아보조금이 맞춤형 신청을 유인하지 못하자 내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신 만 0~2세 영유아 부모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10만~20만원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육수당은 현재 아이가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 13~24개월일 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되는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 이용 부모들에게 육아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 반면 양육수당은 올리기로 한 것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 전문가들도 0~2세 영아의 경우 가급적이면 부모가 돌보는 것이 좋다는 데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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