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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뮤추얼펀드도 이자소득 면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도 금융기관으로 인정돼 금융기관간 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대거 뮤추얼펀드로 유입될 전망이다.1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뮤추얼펀드 역시 기존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기관간 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세(22%) 징수를 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투신사의 수익증권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콜론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됐으나 경쟁상품인 뮤추얼펀드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뮤추얼펀드 운용사들은 정기예금, 콜론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수익률을 산정해왔기 때문에 뮤추얼펀드에 대한 원천세 비징수가 확정되면 이는 곧바로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보수적 운용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은행·보험·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에게도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가들은 그동안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이 없는 뮤추얼펀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뮤추얼펀드는 최근 주식 및 채권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면세받았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간 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세도 면제받게 돼 당초 우려됐던 세금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기관투자가들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개인투자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뮤추얼펀드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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