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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자산운용사 아무나 주인 못된다

주식취득을 통해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등 지배주주가 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배주주의 범위와 승인요건 등을 규정한 증권.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취득에 따라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배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등이다. 주식취득에 따른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는 자기자본요건이나 재무건전성,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부채비율 관련 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선물.자산운용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설립허가를 받을 경우 지배주주가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주식취득으로 인수하는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가 초기진입을 하지 않고 중도 인수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령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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