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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분 연기제 도입 검토

정부, 연기 연령 70세로 높여<br>고령자 기준 70~75세로 변경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년제도 역시 개편해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나이를 같도록 하고 현재 65세인 고령자의 기준을 75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0월 우리 사회의 미래 트렌드와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될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부문 중간보고서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부분연기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 제도는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 수령액을 전액 연기하면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가 가산된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하지만 60세에서 65세 사이에만 연기가 가능하고 연금수령액 전액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권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액 중 일부(50%ㆍ60%ㆍ70%ㆍ80%ㆍ90%)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할 수 있는 나이도 70세 이전까지 확대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저소득 노인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령사회의 노동력 활용 차원에서 정년제도 개편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에 정년제도 운용의 선택권(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수명연장과 건강개선 효과 등을 반영해 고령자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올리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 고령자 기준은 지난 19세기 말 독일에서 유래됐다.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했는데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였다. 향후에도 이 같은 노인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80.7세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돼왔다"면서 "과거 획일적인 노인연령 기준에서 벗어나 고령화 등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장기적으로 노인의 기준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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