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편법등 관련법률 5년內 개정

한미FTA 추가협상 최종 협정문·부속서 공개<br>제안서·서한은 협정발효 3년뒤에 밝히기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 등이 반영된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를 공개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일 외교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농림부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한미 FTA 협정문ㆍ부속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추가협상 결과와 법률검토 작업을 통한 자구 수정들이 반영됐을 뿐 주요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서와 서한은 협상발효 3년 뒤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먼저 추가협상 과정에서 타결된 노동ㆍ환경 등 6가지 합의안이 협정문에 추가로 반영됐다. 최종 협종문ㆍ부속서에는 노동ㆍ환경 분야에서 일반분쟁절차를 도입하고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사항이 포함됐다. 또 복제약 시판 허가와 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도 반영된다.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의 예외 적용 대상이라는 조항을 우리나라도 유보안에 넣었다. 법률검토를 통한 수정사항도 포함됐다. 조제분유 원료인 식용 유장의 경우 실제 협상결과가 관세의 10년 비선형 철폐였으나 양허유형이 G(10년 균등철폐)로 잘못 표기돼 있어 이를 수정했다. 또 배기량 기준세제와 관련해 도시철도공채의 관련 규정이 없어 주석에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을 넣는 등 누락 사항도 추가했다.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편규제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편법, 관련 법률 또는 그 하위규정에 대한 개정을 5년 이내 할 계획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관련 문구의 의미도 정확하게 고쳤다. 지재권 서한에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폐쇄하는 목적과,…는 목적에 동의한다’로 변경, 목적을 반복해서 넣어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또 ‘intentional trademark counterfeiting(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표현을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으로 수정, WTO 협정 등 다자협정과 다른 표현을 다자협정과 일치시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