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11시께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모(32)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모(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김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를 치료하러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지는 않았다. 병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조치를, 성형외과 과장에 대해 보직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