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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상용자동차 취득·등록세 전액 면제

올해 경형 상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하이브리드차를 사는 경우에는 취ㆍ등록세를 최고 14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50% 감면된 경형 상용차의 취ㆍ등록세가 올해에는 전액 면제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ㆍ화물 자동차다. 또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차량인 하이브리드차를 7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하면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현행 자동차 취득세율이 2%, 등록세율은 5%이기 때문에 구입가격 2,00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신차나 중고차는 취ㆍ등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올해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나 15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차를 구입해도 1대에 한해 취ㆍ등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도 올해에는 전액 감면되고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깎아준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번 지방세제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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