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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입력2006-12-22 16:49:28
수정
2006.12.22 16:49:28
대법 '불법 대선자금 수수' 집유 2년·10억 추징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2일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경선과정 등에서 기업체로부터 10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구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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