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의 구시가지를 부활시키기 위한 ‘광역 재개발’ 프로젝트가 오는 9월 말 본격 시동을 건다. 도로와 공원ㆍ녹지 등 미리 조성되는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강북 시대’의 서막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강북 등의 광역적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도촉법은 규모가 1만평 내외에 불과했던 강북 구시가지 재개발을 최소 15만평 이상의 광역 단위로 묶어 추진할 경우 건축규제 완화는 물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강북 지역 2~3곳을 재정비촉진시범지구로 지정, 지원을 집중해 선도사례로 만들기로 했다. 지방에서도 1~2곳을 내년 상반기 중 시범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도촉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 도시계획 전문가인 ‘총괄계획가’가 나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조정하게 된다. 이 때부터 지방세 면제와 과밀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주공ㆍ토공 등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돼 공동 기반시설 설치와 개별사업의 종합관리를 맡는다.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나 구역지정 요건, 소형주택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도 크게 완화되고 기반시설 설치 예산을 국가가 지원ㆍ융자하는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건축규제의 경우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등 각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선(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300%)까지 완화할 수 있고 2종 일반주거지의 층수 제한도 사라져 40~5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건설비율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에서 80%로 완화됐다. 다만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촉법 특례로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짓고 지구 내 6평(20㎡) 이상의 대지 지분을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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