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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집중 점검…위반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근로계약기간 명시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최근 1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청소년 근로조건 수시 감독 결과 473개 사업장 중 394(83.3%)곳에서 1,173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돼 300곳이 87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1곳이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모바일 앱, 대표전화를 개설하는 등 청소년 근로조건 신고 체계를 운영중이다.

고용부는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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