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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모래알 소송' 보험사 눌렀다

자동차 보험사 부당소송에 네티즌들 소송비용 모아 대응

자동차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남용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십시일반으로 소송비용을 모아 시작한 `모래알 소송'에서 보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사는 이모씨는 2001년 3월 당시 5년전 교통사고를 이유로 난데없이 A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씨가 1996년 10월 제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소형 다마스밴을 몰고가다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과 관광버스의 충돌사고를 보고 급제동했으나 관광버스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와 관련된 송사였다. 당시 트럭 운전사는 구속됐고 관광버스 승객 26명은 A보험사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배상받았으며 이씨는 버스회사와 80만원에 합의한 뒤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고 이 사고를 잊고 지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흐른 2001년 2월 이씨 집으로 A보험사가 보낸 구상금 청구서가 날라들었고 그 다음달에는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제기됐다. "덤프트럭과 다마스밴의 과실이 반반씩이니 피해자 배상금 1억4천여만원 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천300여만원의 절반인 4천600여만원을 달라'는것이 보험사측 요구였다. 1,2심을 합쳐 1년2개월간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씨 차량의 추돌사고가 가벼워 그 충격을 버스 탑승자가 거의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이씨가 피해자들의 후송을 도와줬던 사실을 인정,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7평짜리 연립주택과 자동차는 물론 월급까지 가압류되는 바람에 직장에서 `문제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재판후유증으로신경쇠약에 시달렸다. 이씨의 사연은 교통사고 법률상담 사이트(www.susulaw.com)에 소개됐고 사이트회원 100여명은 "패소를 하더라도 보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자"며 소송비용을 1만∼2만원씩 자진 모금, 2002년 9월 1천500여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장세영 판사는 6일 "월급 외 별다른 소득원 없이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이씨는 월평균 소득 200여만원중 절반을 A보험사에 가압류되는 바람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가압류에 따른 위자료 200만원 등 모두 2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보험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소송을 남용했다"는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A보험사가 사전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보험사의 소송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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