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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장 "집단소송 대비 매우 취약"

과거 회계분식 자진 수정 강력 촉구

금감위원장 "집단소송 대비 매우 취약" 과거 회계분식 자진 수정 강력 촉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기업들이 증권 집단소송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의 분식회계는 자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집단소송 우선 적용대상(자산 2조원 이상)인 81개 상장.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공시.회계처리 실태 점검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공시서류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와 관련해 제재를 받는 회사가 18개(22%)이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대한 오류 정정 비율도 평균 24.6%에달했다"고 말했다. 또 "2004년에 회계감리를 실시한 상장.코스닥기업 118개 가운데 22개(18%)가 매출과 이익을 과다 계상하거나 부채를 축소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 내부에서 소송에 대비한 준비는 담당자 차원에 그치고 있고공시.회계 조직, 전문인력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집단소송 대비 실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집단소송 사례와 우리나라의 공시.회계 실태를 분석, 종합해보면공시와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제재 수위를 2단계낮추고 있다는 점을 대한항공의 사례를 들어 강조하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기업들이 아직도 안고 있는 회계처리 오류를 신속하게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상장 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230여개에 이르는 수시공시 대상을 줄이고 경영권 방어나 증권집단소송 관련 비용, 상장유지 수수료 부담 등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외부감사법와 시행령은 회계 감리 결과를 무조건 공시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공시 과정에서 경영상의 비밀 등이 누출될 여지가 있어 개선안을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5/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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