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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오피스텔 ‘과외방’ 금지

다음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고 교습소나 학원처럼 운영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통과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만 하면 장소나 시설 규제 없이 고액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 과외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이 생계 등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계속 허용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장소를 신고하고, 학습자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려면 학원,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의원입법 과정에서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와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존 상가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설치했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둬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신고된 교습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의 행정처벌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사실상 강화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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