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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도 제한적 허용”

예외 없이 불허한 기존판례 변경…“입증책임은 병원에”

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이냐,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이냐를 놓고 격론이 펼쳐져 온 임의비급여 관행을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병원이 건강보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자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부당한 것으로 봐왔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행위가 시급성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요양기관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백혈병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9억여원의 환수처분과 96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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