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치금융청산법등 회기내 처리
입력2001-02-02 00:00:00
수정
2001.02.02 00:00:00
관치금융청산법등 회기내 처리
여야는 1일 국회에 계류중인 (가칭) 재정건전화법 제정안과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금융건전화법 또는 관치금융청산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4개 예산법안을 제218회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무성, 자민련 송석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민련의 교섭단체 등록 이후 첫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신설된 여성부의 소관 상임위를 정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 대정부질문자의 수를 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1명으로 하되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명을 양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6일부터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서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먼저 한 만큼 이번에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원내 1당에 우선권이 있다고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수석부총무는 2일 오전 다시 회담을 열어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재개최 여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일정 등 현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오는 5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여성부 소관 상임위 배정 문제를 확정짓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