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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법안 3건…법사위원장 월권 논란

본회의 처리법안 ‘달랑 3건’…법사위원장 월권 논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다시 소집된 5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12일 열렸지만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한 채 1시간여만에 산회했다. 민생관련 60여건의 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서명을 거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보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위원장의 전자서명을 거쳐 다시 해당 상임위로 간 뒤 다시 본회의로 가는데 이건 단순한 요식행위”라면서 “법사위원장의 전자서명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인데 그걸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도 “국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면서 “국민 앞에 정말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60여개 안건이 줄줄이 대기하는 상황”이라면서 “법사위원장이 전자서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3개 법안만 본회의로 넘긴다고 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권한 남용이며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그(3개 법안) 외에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면 원포인트 국회의 성격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원포인트 국회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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