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회장 장녀 정지이 전무 결혼 앞두고 화합 움직임 현대그룹이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현대자동차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을 계기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두 그룹의 사이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 당시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대차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그룹이 나타시스 은행에 입금한 1조 2,000억원을 두고 현대차가 자금출처와 성격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언론과 정ㆍ관계에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이 소송은 2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현대그룹은 오는 3일 현정은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의 결혼식을 앞두고 가족들의 화합도모를 위해 일방적으로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민사소송 취하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한 협상의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다만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하는 양해각서부당해지 관련 민사본안소송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아직 소송의 범위와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며 “현대차 대상 소송과 채권단 대상 소송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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