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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45평까지 양도세 면제

건물면적이 45평까지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됐을 경우 도시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농어촌주택 취득때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면적을 45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기준시가 7,000만원이하, 대지 200평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의원 입법안(지난해 10월 제출)과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장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재경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건물면적을 45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을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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