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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입력2002-01-02 00:00:00
수정
2002.01.02 00:00:00
전국 1,197곳 해당…내년부터 시행난개발·소음피해등 부작용 우려
합참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내 기준고도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해 12m까지 건축을 허용해오던 것을 앞으로 최고 장애물의 정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45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기지 주변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평택기지 송탄시, 대구기지, 진해기지 등 전국 30개 군용항공기지(전국 73개 시.군 1천197곳) 가운데 산악등 일부 고지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합참은 이를 위해 군용항공기지법을 올 하반기중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고지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이같이 완화된다 해도 성남시 일부 등 전국의 일부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우에도 건축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법 등의 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백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2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행안전구역내 기준고도를 넘은 고지대 지역에 대해 45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민원에 밀려 이같이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지역 난개발을 부추기고, 비행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될 뿐아니라 실제 건축이 이뤄질 경우 소음피해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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