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첨확률 높이려면…
입력2009-05-10 15:33:20
수정
2009.05.10 15:33:20
"청약 순위가 우선… 가입 서둘러야"<br>목돈 입금할땐 회차 나누어 미리 납부가 유리<br>미성년자도 자격 있어 자녀 명의로도 가입을<br>기존 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그대로 활용해야
이 달부터 판매가 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새로운 재테크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당첨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기존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차이점도 부각되고 있다.
다른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두더라도 청약순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주택 청약할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된다.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입날짜를 깜박 잊을 수도 있는 만큼 월급통장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목돈을 입금할 때에는 회차를 나누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간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국민주택 당첨기준에는 납입횟수도 고려하게 된다. 최대 선납횟수는 24회까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면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매월 고정수입이 없다고 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아예 가입하지 않기 보다는 미리 통장을 만들어두면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즉 최저가입 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청약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 수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그만큼 당첨률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도 가입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장기주택 마련을 위해 자녀들 명의로 가입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판매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과 예금ㆍ부금 상품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계획해 둔 분양 단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그대로 활용해 청약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 임대받기 위한 상품이다. 특히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 안성맞춤이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은 2만~10만원 범위에서 5,000원 단위로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1순위자라도 납부금액과 납부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60㎡~85㎡)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된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 희망하는 주택의 면적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시불로 먼저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식 청약통장이다.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예치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