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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車채권단, 노조에 법적대응

쌍용자동차 채권단은 쌍용차 노조의 반발로 매각작업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노조측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특히 노조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쌍용차 임직원에 대한 경고 및 조기 여신회수 등의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당초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된 쌍용차의 실사작업이 무산됨에 따라 실사일정을 2월 말로 한달간 연기했다. 이에 따라 후속 매각절차도 최소한 한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은 조흥은행은 2일 오후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쌍용차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매각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워크아웃 약정에 의하면 해당기업의 채권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 경고나 여신상환기간 단축, 워크아웃 중단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며 “노조의 방해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노조측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대응 및 쌍용차에 대한 워크아웃 제재 수위는 추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5일쯤 실사단이 파견돼 정상적인 실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조와 회사측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만일 이를 방해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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