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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적자 큰 손보사 상시감독

금감원에 비용절감 상황 보고·점검 의무화… 개선 미흡땐 구조조정<br>손보업계선 "만성 누적적자 감안해야" 반발


SetSectionName(); 車보험 적자 큰 손보사 상시감독 금감원에 비용절감 상황 보고·점검 의무화… 개선 미흡땐 구조조정손보업계선 "만성 누적적자 감안해야" 반발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적자폭이 커진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어야 한다. MOU 체결 이후에도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객관적인 요율 검증을 위해 사업비 운용의 재원이 되는 부가보험료에 보험사의 투자이익을 반영하기로 했다. 29일 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조치는 손보사들의 초과사업비 집행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MOU를 맺은 손보사들은 금감원에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출하고 분기별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율이 악화되고 적자폭이 확대되는 손보사들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검증시 제출한 통계자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합리적인 요율 검증을 위해 현재 위험보험료(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검증작업을 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부가보험료(보험사업경비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실제 보험료도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 산정한다. 부가보험료의 경우 책임보험료 일정 금액이 매년 투자수익으로 붙고 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러한 점을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부가보험료에 붙는 투자수익을 반영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적자가 아니다"며 "1년 단위가 아닌 지난 10년간 올린 투자수익을 보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이 같은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성 누적적자를 생각하면 자동차보험은 투자이익을 반영해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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