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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여성 과보호조항 폐지 주장
입력1999-10-14 00:00:00
수정
1999.10.14 00:00:00
최인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金相廈)는 14일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관행 및 법제비교조사」에서 시간외·야간근로 제한 및 유급생리휴가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조항이 여성의 고용기회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상의는 미국·프랑스·영국 등 여성 과보호조항이 없는 국가들의 여성근로자 비중은 40%를 웃도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9.8%에 불과하다며 여성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조항 폐지를 통해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파견근로자의 대상업무 및 파견기간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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