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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노동개혁'… 노사정위서 국회로 옮겨가나

협상시한 10일까지 대타협 난망

여 결과 상관없이 입법 강행 불구

야 반대 거세 국회서도 진통 예상

당정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場)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국회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정위 대화체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 여부에 상관없이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일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한 후 차관급의 실무자들이 매일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는 10일까지 형식적인 합의문 도출 이상의 대타협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일반해고 요건 구체화 등이다.

우선 여당과 경영계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개정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영상 여건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23조)'는 모호한 규정을 바꿔 노동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경영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은 포기해야 한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기간제법(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법(파견 허용 업종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시 산재 인정) 관련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일반해고 등 핵심 쟁점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물론 기간제 및 파견법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이루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근로시간단축법안도 2012년에 논의를 시작한 후 아직까지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로 공이 넘어오더라도 노사 간 쟁점사항이 헛바퀴만 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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